“결혼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”라는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가입자 체계 안으로 들이는 이른바 ‘1인 1연금’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공식화했습니다. 결론부터: 아직 의무로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, 지금 막혀 있는 추납과 보험료 지원 문을 여는 쪽입니다. 그리고 최저 보험료로 내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는 지금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무엇이 바뀌나?
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‘적용제외자’에서 지역가입자 중 ‘납부예외자’로 옮기는 방안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낸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. 국민연금이 1988년 ‘1가구 1연금’으로 설계된 이후 처음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바꾸겠다는 방향입니다.
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. 지금은 같은 무소득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.
| 구분 | 미혼 무소득자(납부예외자) | 기혼 무소득자(적용제외자, 현행) |
|---|---|---|
| 가입 방법 | 지역가입 상태 유지 | 임의가입만 가능 |
| 추후납부(추납) | 최대 119개월 가능 | 불가 |
| 저소득 보험료 지원 | 대상 | 대상 아님 |
편입안이 시행되면 오른쪽 칸이 왼쪽처럼 바뀝니다. 다만 보도된 내용 어디에도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았고, 구체적인 법 개정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사각지대는 몇 명인가?
18~59세 2,940만 명 중 954만 명, 32.4%입니다.
국민연금 사각지대(적용제외 667만 + 납부예외 242만 + 장기체납 45만), 18~59세 인구의 32.4%.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(2026-10, 보도 인용).
| 구분 | 인원 | 설명 |
|---|---|---|
| 18~59세 인구 | 2,940만 명 | — |
| 국민연금 가입자 | 2,093만 명 | — |
|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| 180만 명 | 공무원·군인·사학 |
| 적용제외자 | 667만 명 | 무소득 배우자,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|
| 납부예외자 | 242만 명 | 실직 등으로 납부 중단한 지역가입자 |
| 장기체납자 | 45만 명 | 13개월 이상 미납 |
적용제외자 667만 명 안에서 전업주부와 청년이 각각 몇 명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대신 지금 스스로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은 보입니다. 임의가입자 33만 3,717명 중 여성이 26만 8,113명으로 80%를 넘고, 지역가입 여성의 평균 납부기간은 2025년 말 기준 116개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120개월에 못 미칩니다.
최저 보험료는 얼마이고, 앞으로 얼마로 오르나?
2026년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,230원입니다. 2026년 4월~2027년 3월 적용되는 임의가입자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 원에 올해 보험료율 9.5%를 곱한 값입니다(10원 미만 절사).
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.5%부터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 13%가 됩니다. 기준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보험료는 37% 오릅니다.
| 연도 | 보험료율 | 월 보험료(기준소득 101.3만 원) |
|---|---|---|
| 2026 | 9.5% | 96,230원 |
| 2027 | 10.0% | 101,300원 |
| 2028 | 10.5% | 106,360원 |
| 2029 | 11.0% | 111,430원 |
| 2030 | 11.5% | 116,490원 |
| 2031 | 12.0% | 121,560원 |
| 2032 | 12.5% | 126,620원 |
| 2033~ | 13.0% | 131,690원 |
실제로는 최저 기준소득월액(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)도 매년 다시 정해지므로 보험료는 위 표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 위 표는 보험료율 인상분만 떼어 본 값입니다.
10년·20년 내면 얼마를 받나?
2026년 산식으로 기준소득 101만 3천 원, 10년 가입이면 월 약 22만 6천 원, 20년이면 약 45만 2천 원입니다. 계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·제63조를 따랐습니다.
- 기본연금액(연) = 1.29 × (A값 + 본인 평균소득 B값) × 가입기간 보정
- 2026년 A값(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) = 319만 3,511원
- 20년 미만이면 10년 50%에서 1년마다 5%p씩 더함
| 가입기간 | 월 노령연금(2026년 가치) | 납부 총액(2027년 시작 가정) | 원금 회수까지 |
|---|---|---|---|
| 10년 | 약 22만 6,100원 | 약 1,453만 원 | 약 5.4년 |
| 20년 | 약 45만 2,200원 | 약 3,033만 원 | 약 5.6년 |
납부 총액은 위 보험료율 일정을 그대로 적용한 명목 합계이고, 연금액은 2026년 화폐가치로 단순 계산했습니다. 기준소득이 A값보다 낮은 사람일수록 A값이 함께 들어가는 산식 구조 덕분에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. 같은 이유로 최저 보험료 가입자는 ‘원금 회수’가 빠른 편입니다.
물가는 따라가고, 통화량은 못 따라간다 —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릅니다(2026년 2.1%). 물가 대비 가치는 지켜지지만 임금·통화량 증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그 차이를 30년 단위로 계산한 글이 국민연금 실질가치 2056입니다.
추납 119개월은 얼마인가?
2026년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약 1,145만 원입니다.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계산되므로, 보험료율이 오를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 비용도 커집니다. 2033년 13% 기준이면 같은 119개월이 약 1,567만 원입니다(기준소득 101만 3천 원 가정).
편입안이 시행되면 지금은 추납이 막힌 전업주부도 이 계산표 위에 서게 됩니다. 가입기간 120개월(10년)을 못 채워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.
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?
‘의무가입’이 아니라 ‘선택지 확대’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. 보도된 편입안은 납부예외자로 분류하는 것이어서, 소득이 없으면 당장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. 대신 형편이 될 때 추납으로 기간을 채우고,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(월 소득 기준을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)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.
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. 다만 노후에 필요한 돈이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, 연금이 그중 얼마를 채울지는 숫자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.
정리
- 국민연금공단이 무소득 배우자·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‘1인 1연금’을 추진한다.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.
- 사각지대는 954만 명(18~59세의 32.4%)이고, 그중 적용제외자가 667만 명이다.
- 2026년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,230원, 보험료율 13%가 되는 2033년엔 같은 소득에서 13만 1,690원이다.
- 2026년 산식으로 10년 가입은 월 약 22만 6천 원, 20년은 약 45만 2천 원이며, 원금은 수령 5년 남짓에 회수되는 계산이다.